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

by *#!((*# 2023. 7. 9.

요즘 노인들의 질병만이 아닌 치매의 정부 보조금 사업 중 하나인 치료 관리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치매 치료관리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뿐만이 아니고 중장년층에서도 치매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치매 치료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위한 도움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료비와 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료 및 관리에 있어서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를 통해 진행되며, 치매진단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교육, 상담, 치료 및 간병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대상자의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환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입니다.

  • 치매 환자의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으로 실비 지원 합니다.(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됩니다.
  • 치매 예방교육 대상자: 60세 이상 성인
  • 치매 조기검진 대상자: 40세 이상 성인
  • 치매환자 치료관리 대상자: 치매 진단받은 환자
  • 지원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예방교육: 노년기 치매 예방 등 치매 건강 교육 제공
  • 치매 조기검진: 치매 검진 비용 절감을 위한 문진 및 검사 비용 지원
  • 치매환자 치료관리: 치매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비용 지원, 예를 들면, 약제비, 재활 치료비 및 의료기기 사용 등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기 치매환자도 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 치매환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방법 및 절차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역 종합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매진단을 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개인신분증과 치매진단서 등이 포함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중요성

치매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